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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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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決算)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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