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계연도 지출(過年度 支出)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하고(예산의 총계주의 원칙) 이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하여야 하나, 당해연도에 채무를 확정하여 놓고 채주가 출납폐쇄 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출납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현년도의 세출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난회계연도 지출”이라는 회계절차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 회계 연도가 경과하여 기확정된 채무액의 지변(支辨)을 위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지난회계연도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년도의 각 항의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의 성질상 공무원의 보수, 연금부담금, 배상금과 보상금, 이자 등 보충적 경비는 불용된 금액과 관계없이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