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陳情書)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에게 이송하지 아니하고 의회가 직접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