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質問)
「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원이 행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입장을 묻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방식에 따라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으로 구분되며, 장소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질문과 위원회에서의 질문으로 구분된다.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고자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질문」은 「질의」와 구별되는데, ① 질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치행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입장을 묻는 것인데 대하여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자 또는 보고자에게 의문사항을 묻는 것이고, ② 질문은 독립된 의사로서 의사일정으로 기재되나 질의는 안건심의(심사)의 절차로서 의사일정이 될 수 없으며, ③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반면 질의는 의안이 의제로 상정되면 가능하고, ④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질의는 통상 구두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