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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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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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