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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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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고자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려면 임시회의 경우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고 정례회는 조례로 정한 날에 집회한다. 「집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요구(정례회는 불필요)와 의장의 집회공고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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