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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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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請願)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구제를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중 하나로서 지방의회에서의「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안건으로서의「청원」을 의미한다.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데 채택된 청원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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