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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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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권(警護權)

회기 중 의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고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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