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로 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된 후에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고 아직도 찬?반의 의견을 결정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에 동조토록 하거나 반대의견자를 번의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따라서 찬?반 어느 쪽도 아닌 토론은 있을 수 없으며 의원 전부가 찬성 또는 반대의 경우에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또는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토론을 할 경우에는 반대자부터 토론을 하고 찬성자가 다음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