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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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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廢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 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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