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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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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廢止案)

조례가 입법목적을 다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제안하는 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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