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1. 참여마당
  2. 의회용어사전

호명명부(呼名名簿)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 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된다. 이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 있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용어사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