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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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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달라진다.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의원의 임기가 종료하면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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