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計數調整)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綜合審査)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豫備審査)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을 건의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 경비의 추가 삭감이나 정책사업 위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신설이나 특정항목의 예산증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들어 증액하고, 본회의에 부쳐 예산편성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 증액동의 후에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