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1. 참여마당
  2. 의회용어사전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용어사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