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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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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투표(記名投票)

「무기명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지만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과 당해 안건에 대한 찬?반(가?부)의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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