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쓰기(조상충용 ; 繰上充用)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나 예외로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및 수지균형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예외가 되므로, 당겨쓰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또한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음. 당겨쓰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연도 1. 1일부터 2. 28(또는29일)까지임. 따라서, 세입은 2월말까지의 세입총액을 파악하고 세출은 모두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실제 부족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세입에서 자금을 당겨 우선 지출[1~2월에 징수한 신년도 세입(자금)을 구년도 적자결산액 보전을 위해 이체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월사업 자금 등으로 충당]하고, 예산조치는 다음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세출예산에 당겨쓰기 충당금으로 정리함. → 형식상은 적자가 아니지만, 내용상(사실상)은 적자결산에 해당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에 의거 지방재정분석결과 당겨쓴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당겨쓰기 운영 사례는 ’81. 7. 1 경상북도에서 분리 대구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직할시 기구, 인력 등의 증대에 따른 부족경비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어 16억원 정도를 당겨쓰기 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