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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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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 발안 되는 사항을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 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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