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發議), 제출(提出), 제안(提案) 및 제의(提議)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고, 위원회가 안건을 내는 것을 提案이라고 하며, 의장이 간단한 안건을 낼 때에는 提議라고 하여 엄격히 구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