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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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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發議者)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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