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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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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保留)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 중에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나 선결문제(법령개정 등)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임에도 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당해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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