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本會議 : Plenary Meeting, House, Assembly)
지방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그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한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선임?동의?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