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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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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否決)

의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원의 찬성, 반대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하는 의원수가 적어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부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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