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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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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開院), 개원식(開院式)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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