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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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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록(非公開會議錄)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하는 비밀에 관한 사항,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대출도 제한하며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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