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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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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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