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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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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지방의회는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고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직무범위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계속 활동하는 상설된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하는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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