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안(承認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의 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임명 승인의 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은 행기관이 이미 집행(처리)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의안이 있으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