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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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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開議)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고, 「開會」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開議」나 「開會」선포 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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