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1. 참여마당
  2. 의회용어사전

의결(議決)과 결의(決議)

「議決」과 「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決議」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인 데 대하여 「議決」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결이란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용어사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