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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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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4건, 현재페이지 3/3

신상발언(身上發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의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더보기]
심사(審査)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심의」와 구별한다. [더보기]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더보기]
심의(審議)
「심의」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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