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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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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議題)
「議題」라 함은 의사의 대상으로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또는 심사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인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는 議題라 지칭한다. 또한,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와 안건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더보기]
의회(議會)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하며,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National Assembly)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地方議會)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하며, 예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議決)하는 기관(機關)으로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기초 의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하는 광역 의회가 있다. [더보기]
이송(移送)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와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 [더보기]
이의유무(異議有無)
「만장일치법」또는「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중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된다. 의장(위원장)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의원(위원)들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가결을 선포하게 되지만, 표결 진행과정에서 한 의원(위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의 방법에 의해 표결을 하여야 한다. [더보기]
일괄상정(一括上程)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된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더보기]
일괄질의(一括質疑)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더보기]
일일 일차회의(一日 一次會議)
회의는 1일에 1회 밖에 열 수 없다는 의미로써 회의 관계로 형성되어 온 용어이다. 즉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散會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流會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비록 회의 중이더라도 24:00시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散會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散會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散會(流會) 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면 散會(流會) 선포가 무의미해지게 되며 1차 회의를 다음날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차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된다. 24:00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24:00) 1... [더보기]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 소집공고는 늦어도 집회 3일전까지는 공고하여야 한다. [더보기]
재개(再開)
「再開」는 본회의 휴회 기간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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