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현행에 없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성안 방법은「○○○조례안」을 제1조부터 부칙까지 새로이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제정안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하는 「폐지?대체제정」방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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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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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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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하고(예산의 총계주의 원칙) 이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하여야 하나, 당해연도에 채무를 확정하여 놓고 채주가 출납폐쇄 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출납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현년도의 세출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난회계연도 지출”이라는 회계절차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 회계 연도가 경과하여 기확정된 채무액의 지변(支辨)을 위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지난회계연도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년도의 각 항의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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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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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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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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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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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에게 이송하지 아니하고 의회가 직접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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