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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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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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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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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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시?군?구는 40일전까지)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시?군?구의회는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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