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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이경진(만성질환관리팀)
    작성일
    2020년 1월 30일(목) 11:48:42
    조회수
    1113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불균형 해소와 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0. 02. 03.(월) ~ 02. 05.(수)까지 접수
 ▣ 접수장소: 서구보건소 3층 영양플러스실
 ▣ 선정기준: 아래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

분류

 
기준
1.대상 구분
- 영유아(0~66개월 이하 어린이), 임신부, 출산·수유부
*사업 참여 중에 유산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2.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3.소득 기준
- 거주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394,000
79,924
45,003
80,076
3인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인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인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6인
5,205,000
174,636
178,276
177,425
7인
5,912,000
198,402
207,077
201,381
1)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4.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신청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모수첩(임산부)
    3.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4.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
   * 영양위험요인 평가 실시로 아이가 대상자인 경우 아이도 필히 동반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바랍니다(자격요건 확인)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032)560-5078, 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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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 - 718 -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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