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구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 지급액계 | 66,080 / 70,080 | 57,840 / 61,840 | 33,940 |
| 급여단가 | 62,080 / 66,080 | 53,840 / 57,840 | 29,940 |
| 실비 | 4,000 | 4,000 | 4,000 |
| 표준소득액(월) | 1,614,080 | 1,399,840 | 778,440 |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 구분 | 시간제 별도 사업단/ 기술·자격자 |
전일제 사업단 통합운영 | |
|---|---|---|---|
| 시장진입형 기준/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기준/기술·자격자 | ||
| 지급액계 | 35,040 / 39,040 | 35,040 / 39,040 | 30,920 / 34,920 |
| 급여단가 | 31,040 / 35,040 | 31,040 / 35,040 | 26,920 / 30,920 |
| 실비 | 4,000 | 4,000 | 4,000 |
| 표준소득액(월) | 807,040 | 807,040 | 699,920 |
| 비고 | 1일 4시간, 주 5일 / 주차․월차수당 시간제 급여 단가 적용 | ||
서비스 흐름도
상담
동주민센터
검토 및 선정
명단송부
구청
자활상담
구청
사업장 배치
또는 사전단계
구청/고용센터
관련(협조) 기관
지자체사업 ☎ 032-560-5717
서해구지역자활센터 ☎ 032-569-1491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사업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지원내용 (3년 만기) |
만기지급자격기준 |
|---|---|---|---|---|
| 희망 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 희망 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2024년 이전 가입: 10만원, 2025년 이후 가입: 10~3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청년내일 저축계좌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2-56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