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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용 : 개인특성을 고려한 사업단 배치
  • 지급기준(시장·사회서비스·근로유지형)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를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6,080 / 70,080 57,840 / 61,840 33,940
    급여단가 62,080 / 66,080 53,840 / 57,840 29,94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614,080 1,399,840 778,44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급여 지급 기준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를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별도사업단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간제 별도 사업단/
    기술·자격자
    전일제 사업단 통합운영
    시장진입형 기준/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준/기술·자격자
    지급액계 35,040 / 39,040 35,040 / 39,040 30,920 / 34,920
    급여단가 31,040 / 35,040 31,040 / 35,040 26,920 / 30,92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807,040 807,040 699,920
    비고 1일 4시간, 주 5일 / 주차․월차수당 시간제 급여 단가 적용

 

서비스 흐름도

  1. 상담

    동주민센터

  2. 검토 및 선정
    명단송부

    구청

  3. 자활상담

    구청

  4. 사업장 배치
    또는 사전단계

    구청/고용센터

 

 

관련(협조) 기관

지자체사업 ☎ 032-560-5717

서해구지역자활센터 ☎ 032-569-1491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 및 근로소득에 맞추어 정부지원금을 적립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을 사업명,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지원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사업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3년 만기)
만기지급자격기준
희망
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희망
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2024년 이전 가입: 10만원,
2025년 이후 가입: 10~3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
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이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문의처 :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2-56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