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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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jpg (703KByte)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2.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 관리할 필요 없이 서명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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