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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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40909).pdf (2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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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 (총1세대, 총1명)
나. 공고기간 : 2024.09.09. ~ 2024.09.23.(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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