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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9월 21일(월) 17:19:14
    조회수
    14
  • 전화번호
    032-718-3823
  • 동
    신현원창동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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