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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