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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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31)_공고문(제2026-1787호).hwpx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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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외 23개소) 결정(변경)(안) 공고ㆍ열람]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외 2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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