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4동
- 전화 : 032-718-5240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나. 유예기간 :‘26. 10월 ~‘27. 5월(8개월)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7.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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