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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2009년_7월생).pdf (3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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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7. 15. ~ 2026. 7. 31. (14일 이상)
● 공고대상자: 안○솔 외 9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9년 7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