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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07년_8월생).pdf (2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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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 외 1명 (총 2명)
나. 공고기간: 2025. 7. 14.~2025. 7. 28. (14일간)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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