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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_반송자_공고문(2008년_7월생).pdf (2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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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5. ~ 2025. 7. 31.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고ㅇ서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 (2008년 7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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