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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정지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7월 14일(월) 15:37:50
    조회수
    66
  • 가좌4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4.~2025. 7. 31. (15일 이상)
2. 공고대상 : 원*미, 정*환, 한*희, 신*옥, 한*원 (총 3세대, 5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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