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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_반송공고문(2008년7월생).pdf (3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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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준 외 5명 (총 6명)
나.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다. 공고기간 : 2025. 7. 16.~ 2025. 7. 31.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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