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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은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8월 7일(금) 16:30:57
    조회수
    17
  • 석남1동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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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석남3동
  • 전화 : 032-56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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