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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한○식_외_9명).pdf (347KByte)
미리보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한○식외 9명(총 8세대, 10명)
나.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20.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