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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안나(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12월 11일(수) 10:07:00
    조회수
    60
  • 동
    가정1동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4. 12. 06. ~ 2024. 12. 20. (14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

사유

김○일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98

2통 1반

장애인등록취소

2024. 12. 23.

2024. 12. 06.

폐문

부재

나.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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