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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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251105).pdf (2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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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05. ~ 11. 1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정** 외 2인( 총3세대, 총3인)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